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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 판매사 제재안 추가 심의 필요···내달 9일 논의”

증선위 “라임 판매사 제재안 추가 심의 필요···내달 9일 논의”

등록 2020.11.25 23:41

허지은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안을 두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군, KB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오늘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논의했다”며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기 증선위는 오는 12월 9일에 열린다.

앞서 금감원은 3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지난 10일 전·현직 대표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모두 중징계다.

신한금투와 KB증권엔 기관 업무 일부 정지가, 대신증권엔 라임 펀들르 집중 판매한 반포WM센터의 폐쇄가 함께 결정됐다.

다만 이날은 증권사 CEO 등 임원 제재안은 다루지 않았다. 증선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 영업정지나 CEO 등 임원 제재는 금융위가 심의결정하기 때문이다. 임원 징계 수준은 12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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