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재해는 대설, 강풍, 지진,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며, 주택이나 온실, 상가·공장이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이 가능하며, 구·군청,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저소득층 경우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등 재해 발생 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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