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만개 앱 등에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정부 규제, 해외사업자에 영향력 없다” 비판 이어져
2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8월 출범한 뒤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발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이스북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 사업자에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타 사업자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를 함께 공급한 것이다. 구체적으론 출신지·학력·이력과 가족 관계·결혼 및 연애 여부·관심사 등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개인정보 제공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은 1800만명에 달한다. 이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급한 앱은 최대 1만개에 달한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위의 피해규모 파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거짓 자료와 불완전한 자료 등을 제출했다. 페이스북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피해 규모는 개인정보위의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외에도 과태료 6600만원을 페이스북에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이용 내역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리지 않은 등의 이유를 꼽았다.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흡하게 관리한다는 평을 이전부터 받아왔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도 페이스북은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을 받앗다. 함께 평가된 네이버는 ‘우수’를, 구글은 ‘양호’로 평가됐다. 다음, 유튜브, 카카오톡은 ‘보통’으로 분류됐다. 당시 방통위는 평가항목에 따른 자료 제출과 평가제도에 대한 페이스북의 이해도가 낮다고 평했다.
일각에선 이번 과징금 부과가 우리나라의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페이스북은 국내 이용속도를 낮춰 방통위로부터 3억96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지만 이를 불복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방통위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가 해외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과 비교했을 때 이번 개인정보위의 조치는 다소 강력한 편”이라며 “해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의 규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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