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1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 부수 법안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13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지정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율은 2017년 소득 과표구간 5억원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40%로 올렸고, 2018년에는 현행 42%까지 추가로 높인 바 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들 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이 법안을 이날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내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