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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 10일 시행

공인인증서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 10일 시행

등록 2020.12.01 14:52

이어진

  기자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법이라 불리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0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서명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 전자서명 이용 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액티브엑스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신원확인도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진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 인정제도를 운영,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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