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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액토즈, 지재권 갈등 2라운드 돌입···“2조6천억 내놔”vs“가압류 부당, 강력 대응”

위메이드-액토즈, 지재권 갈등 2라운드 돌입···“2조6천억 내놔”vs“가압류 부당, 강력 대응”

등록 2020.12.04 15:41

장가람

  기자

위메이드, 액토즈 예금채권 670억원 가압류양사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두고 법정 공방“부당한 가압류 결정 관련 강력 대응할 것”

위메이드-액토즈, 지재권 갈등 2라운드 돌입···“2조6천억 내놔”vs“가압류 부당, 강력 대응” 기사의 사진

‘미르’ IP(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위메이드의 100%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신청한 액토즈소프트 예금 채권 670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결정했다. 이는 액토즈 소프트 자기자본 1181억원의 56.73%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지난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서 액토즈소프트·중국 샨다게임즈·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등 3개사를 상대로 위메이드가 중재 소송에 승소한 점이 가압류의 근거가 됐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미르2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 샨다게임즈에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중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가압류 금액은 액토즈소프트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 우리의 청구금액보다 훨씬 낮게 청구한 것”이며 “액토즈에 대한 추가적인 가압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회사는 아직 2차 가압류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액토즈는 “아직 가압류 신청서류를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신청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기아이피가 위 2020년 6월 24일자 ICC 중간 판정을 근거로, 위 2단계 중재로 심리 중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액토즈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액토즈에게 일방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남발하고 있어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며, “부당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압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중으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ICC 중간 판정이 모든 손해액에 대해 액토즈소프트의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회사는 “위메이드는 란샤 및 액토즈와 관계없는 게임들로 인한 손해까지 마구잡이로 청구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위메이드는 수권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액토즈와 함께 발급한 수권서 관련 손해 금액까지 포함해 액토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이 이 같은 주장에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최대 주주가 샨다게임즈”라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싱가포르 ICC의 경우 단심제도로 이미 지난 6월 법적 책임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 조정 외 판정을 뒤집긴 어렵다는 것.

소송 금액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와 기관이 자문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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