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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위’···기피신청 준비로 회의 중단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위’···기피신청 준비로 회의 중단

등록 2020.12.10 13:28

윤석열 불출석···檢과거사위 출신 정한중 교수가 위원장 대리尹측,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제외 4명 기피 신청 의사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지을 검사징계위가 10일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인 만큼 이날 심의는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전남 광양 출신인 정 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정 교수 외에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애초 징계위의 외부 위원은 총 3명이지만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또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한 2명의 검사 몫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법률상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회의 시작 후 징계위원들에게 추 장관이 징계청구자이면서 징계위를 소집하는 건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어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회의 시작 후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 회의를 중단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재개된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은 징계위에 출석했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서 심의 도중 심문할 수 있다.

심의 절차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감찰 과정과 징계위 준비 과정에 절차적 결함이 있고 방어권 보장도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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