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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설치는 국민과의 약속”···새해 초 정식 출범 기대

문 대통령 “공수처 설치는 국민과의 약속”···새해 초 정식 출범 기대

등록 2020.12.10 15:57

유민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춘추관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인사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러한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하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법 처리가 여당에 일방적 추진으로 이뤄졌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은 개표 결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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