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 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제도 시행 초기에는 공공기관 신청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 사내 동아리 활동, 남성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주요 금융기관 금리 우대, 문화활동 및 고충상담 지원 등 총 58종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인증을 신청한 5개 사회복지법인에 인증심사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의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가족친화기업·기관 가족의 워라밸 문화정착을 위해 대면워크숍 대신 가족친화 온택트캠프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내년에도 가족친화기업·기관 인증 150개사 확대를 목표로 신규 인센티브 발굴과 컨설팅, 설명회,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한 지역 기업·기관의 가족친화경영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워라밸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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