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모빌리티는 참존생활건강컨소시엄에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그 기간은 양해각서 체결일 후 1개월 혹은 양해각서 해제일 혹은 투자계약 체결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당사자가 합의하고 수원지방법원 허가를 받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양해각서가 해제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스타모빌리티는 어떠한 상대방과도 협상을 진행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참존생활건강컨소시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양해각서의 효력은 회생법원 허가를 얻은 때 효력이 발생한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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