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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2026년 의무화···공시 항목 40% 줄여

ESG 공시 2026년 의무화···공시 항목 40% 줄여

등록 2021.01.14 15:00

수정 2021.01.15 07:49

허지은

  기자

금융위원회, 기업공시 개선방안 발표기술특례·신규상장사·ESG 정보 강화분기보고서 간소화···기업 부담 경감

금융당국이 복잡한 기업공시 제도 손질에 나선다.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업보고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ESG 관련 정보와 기술특례상장, 신규상장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된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당국이 복잡한 기업공시 제도 손질에 나선다.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업보고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ESG 관련 정보와 기술특례상장, 신규상장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된다/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복잡한 기업공시가 투자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사업보고서 편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가 개편되는 한편 신규 상장사와 ESG 투자 정보를 추가 제공해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협의회, 코스닥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개선방안은 ▲투자자 기업공시정보 이해 개선 ▲기업 공시 부담 경감 ▲ESG 책임투자 활성화 제도 기반 조성 ▲공시 사각지대 감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투자자들도 공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보고서 서식 전반을 정비한다. 배당금 정보와 의결권 현황, 법률 등에 의한 중요한 영향 등 투자자가 주로 확인하는 항목을 찾기 쉽게 재분류한다.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하고 단순·정형화된 정보는 표로 작성한다.

사업보고서는 지난 2009년 도입된 이후 기업 경영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체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사업보고서는 300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양으로 작성됐는데 향후 사업보고서 체계를 통일하고 일관성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도 발간된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정기보고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목적과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실질적인 참고서를 만들어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금감원 DART 시스템도 개선된다. 조회수가 많은 주요 공시항목을 위주로 항목을 ▲회사현황 ▲재무정보 ▲지배구조 ▲투자위험요인 등 4가지로 크게 나눈다. 다만 현행 조회화면도 계속 유지해 공시서류별로 조회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정보 조회 편의성도 제고한다.

한편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을 위해 분기보고서 작성이 간소화된다.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항목을 40% 가량 줄인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자설명서를 전자로 교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 모집·매출 시 교부하는 투자설명서를 서면이 아닌 전자교부하는 방안을 관련 법안 수정을 통해 활성화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인다.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 기준을 신설하고 신규 외감대상 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도 유예해준다.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른 ESG 책임투자 관련 정보 공개도 늘린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해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 ESG 관련 수탁자책임강화 등 개정을 검토하고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도 늘린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 부과대상을 인수인, 주선인, 매출인 등으로 명확히 하고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 미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도 부위원장은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며 “공시제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로 투자자 신뢰를 지켜야 하며 감독당국은 공시규제를 위반하고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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