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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 이상 집합금지 2주 연장···헬스장 다시 연다

거리두기·5인 이상 집합금지 2주 연장···헬스장 다시 연다

등록 2021.01.16 10:10

정백현

  기자

이달 말까지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적용헬스장·노래방, 인원·시간 제한 영업 가능카페 매장 취식·교회 일요예배도 일부 허용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와 야간 영업 제한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그동안 아예 영업을 할 수 없었던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인원과 영업 시간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해지고 매장 취식이 금지됐던 카페도 매장 취식이 가능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강화 적용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 등의 야간 영업 제한 조치 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적용됐던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31일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영업이 일부 가능해지는 업종도 있다. 그동안 태권도장 등 다른 실내체육시설과 달리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이 어려웠던 헬스장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신 면적 8㎡당 1명씩 인원 제한을 둬야 하며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그동안 음료와 음식의 테이크아웃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도 매장 취식이 가능해진다. 중대본은 카페에서도 일반 식당처럼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매장 내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밤 9시 이후에는 취식이 불가능하다.

종교시설 중에도 교회는 일요일에 진행하는 정규 예배에 한해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종교활동 제한 규정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 총리는 “엄격한 방역 수칙 적용 조건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게 됐다”며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자세한 내용은 오전 11시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브리핑을 통해 안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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