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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공제조합 설립 필요···연구용역 진행 중”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공제조합 설립 필요···연구용역 진행 중”

등록 2021.01.21 17:46

서승범

  기자

소규모주택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 등 제안주택사업자 경영여건 지원 방안도 제시

박재홍 주건협 회장.박재홍 주건협 회장.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주건협에서도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HUG 보증기준 강화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주건협에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보증시장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올해 추진할 핵심정책개선사업으로는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을 꼽았다.

그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지만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에 못미치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도용적제 개선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협회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지차제와 논의하기 위해 3월 중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이 절실하다고도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조·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주차대수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사업비 대출보증이 부재한 만큼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 6가지 방안이다.

박 회장은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강화대책으로 인해 올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실물경기 회복세가 쉽지 않고 글로벌 경제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회원사는 물론 협회 임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택업계가 한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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