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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병원·공연장 등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5월부터 병원·공연장 등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등록 2021.02.02 12:00

장기영

  기자

화재보험 가입 신청 조회 시스템 구축 고위험 건물은 여러 보험사가 공동인수

‘화재보험 가입 신청 조회 시스템’ 및 공동 인수 절차. 자료=금융위원회‘화재보험 가입 신청 조회 시스템’ 및 공동 인수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5월부터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병원, 공연장 등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신청 조회 시스템이 구축돼 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불편 가입 절차와 보험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의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은 학교와 학원, 병원, 숙박업소, 공연장, 아파트, 공장, 목욕탕, 영화관 등이다.

이들 특수건물은 화재 시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인명 및 재산 손실 예방과 인명 피해 보상 등을 위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특수건물 5만747개 중 약 7%인 3623개가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희망자가 1개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소비자 동의 하에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 신청 조회 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회)에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보험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일일이 조회해야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신청 정보를 확인한 후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화재 위험이 높아 특정 보험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려운 특수건물은 보험사간 위험 분산을 통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화보협회와 손해보험사간 ‘화재보험 공동 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협정에 따라 조회 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 신청은 화보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 인수를 통해 보험 가입을 진행한다.

이 경우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공동 인수 절차 마련 등을 거쳐 5월 1일부터 개선된 가입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진다”며 “특수건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 복구와 보상이 이뤄지게 돼 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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