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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있으면 보험업 진출···소액단기 보험사 등장한다

20억 있으면 보험업 진출···소액단기 보험사 등장한다

등록 2021.02.04 12:00

장기영

  기자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취급 가능 보험상품. 자료=금융위원회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취급 가능 보험상품.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최소 자본금 20억원만 있으면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사업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규정도 명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은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현재 생명·손해보험별 모든 종목 취급 시 필요한 자본금 300억원의 15분의 1 수준이다.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요건 구비,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연금·간병보험 등 장기 보장 종목과 원자력·자동차보험 등 고자본 필요한 종목 외에 모든 종목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을 고려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마이데이터사업, 헬스케어사업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했다.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해왔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 승인 및 신고가 아닌 사후 보고로 절차를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와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오는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총자산 1조원 미만의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능력 확보가 중요한 생명보험, 제3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종목을 취급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을 받도록 했다.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연 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책임준비금 산출 및 평가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 밖에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 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통신 등의 수단을 활용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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