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청년단체 또는 청년기업으로 사업참여 구성원 중 청년(만19~34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모집분야는 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홍보 등이다.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총 12개 단체·기업을 선정하며 각각 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4월~11월까지이다. 신청절차는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26일까지 경주시 일자리창출과를 신청하면 된다.
박옥순 일자리창출과장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사업 추진의 자율권과 주도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유도해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며 “지역 청년단체와 청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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