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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매출 3%’ 과징금···재계 “과도해”

[논란以法]개인정보 침해 ‘매출 3%’ 과징금···재계 “과도해”

등록 2021.02.15 14:49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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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고 때 과징금 기업 매출액 3% 상향 대기업 수조원 부과 가능···경제계 “과도한 규제”

2월8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모습.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2월8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모습.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쟁점이 될 점은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기업 과징금 상한선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는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 심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정부가 제출 단계에서부터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정부가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 배경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함에 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에 따라 과징금을 대폭 강화해 기업의 사전적 의무준수와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과징금을 상향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전체 기업·기관으로 확대하려 한다.

문제는 과징금 상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에 있다. 국내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조단위를 넘기 때문에 막대한 과징금이 생길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237조원인데, 이에 3%는 7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과징금 상향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비합리적이라는 경영계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법 위반 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가 포함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총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 진출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산업은 4차산업의 주력 산업으로 평가받는 영역이다. 정부도 데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에 나서는 등 관련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징금 상향이 오히려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러한 우려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지만, 법 개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조항은 반복적,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취지”라며 “일반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징금 3%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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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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