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토부 ‘사타’ 속도···기재부 ‘예타’ 면제 압박기재부의 예타 권한 축소 담은 법안까지 논의 중
국토부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사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이전에 시행되는 절차로,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입지 조건 등 기본 사업 개요를 세운다.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다.
여당은 당초 사전타당성조사를 사실상 면제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했던 가덕도특별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준용하며,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한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현시점에선 2016년에 비해 항공 수요, 공항 시설 배치나 규모 등에 상당한 여건 변화가 있다”며 “ADPi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반대했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예타 면제 조항이 삭제됐다는 소식도 들렸지만 ‘예타 면제’ 조항도 되살아났다. 다만 예타 면제 규정이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이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 조항에 반대했다. 기재부는 “가덕신공항의 경우도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 같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처리방안 결정,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검토 등을 거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여당은 국토부의 사타 빠른 완료, 기재부의 예타 면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예타 권한 축소 법안까지 들고 나와 기재부를 더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관련 공청회는 오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예타 공청회 핵심 논쟁지점은 소위 ‘김두관법’으로 불리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예타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에 독점된 예타 기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재위 여야 간사는 예타 공청회 관련 진술인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날은 일단 17일로 잡아두고, 완전 합의가 되면 확정키로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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