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 설치 등 지원, 비대면 마케팅·서비스 도입시 우대
직거래장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및 법인은 3월 31일까지 정기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개설하는 ‘정례 직거래장터’에 응모할 수 있으며, 관내에 바로마켓 개설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4월30일까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에 신청할 수 있다.
직거래장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 설치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교류비를 정례 장터의 경우 연간 최대 5천만원, 대표 장터의 경우 5년간 총 11억원(1년차 3억원, 2~5년차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aT가 지원하는 과천 바로마켓은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상 개장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발빠르게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농식품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일자리위원회로부터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aT는 직거래장터 성공모델인 바로마켓을 벤치마킹하여 비대면 마케팅·서비스를 강화한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선정평가 및 배정액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aT 오정규 유통이사는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직거래장터 역시 다양한 비대면 운영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자격, 접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aT 홈페이지와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aT 푸드플랜부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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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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