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개정안 예고···거래 공정화 입법 추진배달앱업계 “본사 갑질 막을 것” vs 중소업계 “알맹이 빠진 법”수수료 체계 개선 등 수익성 문제 해결할 별도 法 필요 지적도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통한 재화나 용역 거래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지켜야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온라인 갑질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TV홈쇼핑, 우편 등 통신사업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모바일·플랫폼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플랫폼이 주문접수와 결제, 배송도 책임지고 있지만, 소비자는 플랫폼에 있는 입점업체에서 물건을 사고 있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정확히 구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플랫폼에서 사는지 입점업체에서 사는지를 확실히 알려주도록 할 것”이라며 “검색결과가 광고인지 등을 정확히 알려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온플법의 적용 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 100억 이상,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다.공정위는 지난해 9월 온플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급성장한 배달앱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온라인상의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관계, 즉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없었다”며 “공정위가 그동안 대규모유통법 등을 통해 하던 것을 이처럼 온라인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배달앱이 플랫폼이고 이를 통해 각종 음식을 파는 곳이 입점업체인데 플랫폼-입점업체 관계가 제대로 된 룰에 맞춰 이뤄졌는지를 규율 하자는 것”이라며 “온플법이 없으면 플랫폼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플법의 핵심 중 하나는 플랫폼사업자와 입점 업체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대가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손해분담 기준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입점업체에게 미리 알리고,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전, 계약해지시에는 30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의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용 사업자, 즉 플랫폼에 입점한 배달 식당에 대해서는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안심번호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 만큼 그 이용은 계속 허용하되 분쟁 발생 시에는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앱은 이번 법 개정안이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중소·소상공인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마련한 법안에 수수료 부과 기준 등 플랫폼 사업자가 필수로 기재할 사항이 다수 빠졌다고 지적했다. 배달앱은 특히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이 대다수인데 관련 법안 부재에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배달앱업계 관계자는 “현재 온플법 내용을 보면 분쟁 발생시 플랫폼 본사 책임 연대를 강화한 것이 대부분이다”며 “입점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는 적극 찬성하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수수료 체계 문제와 광고비 인상 등 수익성과 연관된 내용법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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