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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정화법’ 소위 통과···바빠진 공정위

‘가맹점 공정화법’ 소위 통과···바빠진 공정위

등록 2021.03.29 15:13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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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맹점 한해 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의무화’ 골자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연내 세부 판단기준 마련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가맹사업 창업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통과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직영점 의무화’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소위 통과로 소상공인 협회는 환영을 뜻을 밝힌 가운데 향후 신규 가맹업주들의 피해규모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명 백종원법이라고 불리는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형 가맹사업 외에도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해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가맹사업법상으로는 사업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 브랜드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가맹사업에 가입하는 창업주는 대부분 가맹사업에 전 재산을 건 사람들이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브랜드와 계약함으로써 그분들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공정위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프랜차이즈 등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을 위한 심사지침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실제 공정위가 공개한 ‘2020년도 가맹산업 현황’을 보면 국내 가맹사업 전체 브랜드 중 63.7%는 직영점은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도 모방(미투) 브랜드로 가맹점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론칭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의 온라인판매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온·오프라인 상생 모델 발굴·홍보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공정위 행보에 소상공인 단체는 가맹 시장 공정화에 한 발 가까워졌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은 거래상에서의 명시되지 않았던 가맹본부 갑질 내용을 명시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공정화를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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