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 온도 183℃, 펄펄 끓는 김천시
김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Happy Together 나눔 운동'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희망2021 나눔캠페인’ 성금모금에 1,000여 명의 김천시민(기관·단체 포함)이 동참하여 총 7억 5천만 원의 성금을 모아 목표대비 183%에 달했다. 기탁된 성금 및 성품은 김천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에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1997년 개설된 대구지방보훈청 김천민원실이 2020년 12월 31일, 보훈대상자 감소 등의 사유로 폐쇄 결정이 내려지자, 김충섭 김천시장은 보훈대상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구지방보훈청과 협의하여 보훈청 직원 1명을 김천시청 민원실에 파견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유가족의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32억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7천 2백만 원, 현충일 추념식 및 6.25전쟁 기념식 등에 5천만 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다. 김천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5월 예정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생활안정지원
김천시는 코로나19 접촉자 및 해외 입국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고,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시민에게 지급되며, 생필품패키지는 자가격리기간이 5일 이상인 가구에 지급된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 원이 지급되며, 현재까지 생활지원비는 997가구에 약 7억 3천 8백만 원, 생필품패키지는 2,976가구에 지급했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콜센터” 운영
김천시는 소외계층 대상 안부 확인 서비스인 “사랑의 콜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 상실감 등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42세대를 선정하여 심리‧정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비대면 전화 안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들이 주 1회 안부 확인을 통해 건강상태 및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 복지지원 대상자 확대
지난해까지 기초수급자는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해도 실질적인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자 중 노인과 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선정된 가구는 가구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자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의 사망이나 출산의 경우 장례 및 분만에 필요한 보호를 위해 각각 장제급여와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게 됐다.
◇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하고자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및 부상, 방임, 가정폭력, 화재 등)에 처한 가구는 물론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실직자 등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 일반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저소득 주민 의료 지원
김천시는 연간 380억 정도의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5,551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지원, 당뇨병소모품재료구입 등의 요양비 지원,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수급자 본인부담금 완화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만 65세이상 노인수급자들은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병원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금상한제, 산정특례등의 제도적 혜택을 주고 있으며, 병원이용이 적은 수급자들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역특화사업단 운영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근로역량 배양, 일자리 제공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능력 평가, 취업욕구, 참여여건 등 사정을 통하여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받고 근로활동 및 생활지원을 보장 받는다.
현재 김천시 자활근로사업은 4개 부문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취업지원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지역특화사업단인 달인의 찜닭, 큐브릭커피 사업과 같은 외식업사업단을 신설하여 자활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및 자립‧자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북 최초 복지재단 설립
김천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공동체 실현을 위해 ‘김천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제정하고, 재단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천시는 그동안 일반 시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설문 조사와 의견을 바탕으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및 시민설명회를 거쳐 김천시 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경상북도 2차 협의 등 설립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
앞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구성, 정관제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임원 공개 모집, 창립 총회, 설립 허가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오는 6월 경상북도 최초 복지재단 출범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포용적이고 따뜻한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복지역량을 강화하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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