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정보통신기술전담팀 내 ‘O2O 전문’ 분과 설립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간 분쟁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부터 정보통신기술전담팀(ICT전담팀) 내에 ‘O2O’ 세부분과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O2O분과는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하여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을 주로 살피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글로벌 숙박앱업체들이 자사앱에 입점한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 배달앱에서 불거지는 배달기사 갑질 문제도 들여다 보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사업자간 분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심사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플랫폼 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사건 심사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심사지침을 통해 신속하고 엄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다.
법 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 지배력, 경쟁 제한성, 자사우대·멀티호밍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등 논의 과제를 선정하고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들의 검색결과와 광고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광고인지, 아닌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가 설문조사 결과 O2O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테고리 광고’의 경우, 카테고리 안에 속한 상품 전체가 광고라는 것을 인식하는 비중이 24.4%에 불과했다.
희미한 색상·그림이나 모호한 표현 등 광고라는 정보를 소극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임을 직접적으로 표기한 사례에 비해 광고 인식률이 30% 내외로 낮았다. 또 응답자의 80.1%는 검색광고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전체 응답자의 78.6%는 표기 형태, 글자 크기, 색깔, 표기 위치 등 광고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관행 개선을 위해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정보통신기술 분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자원을 확대해 정보 통신 기술(ICT)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감시분과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조직이다”며 “조사하는 사안에 따라 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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