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반지하 혹은 지하의 공간성을 캐릭터의 성질과 동기화하며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담은 덕분. 등장인물들의 ‘가난’과 ‘뻔뻔함’ 사이에 연결고리가 헐겁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간적 특성을 빼어나게 시각화했음은 명명백백하다.
하지만 ‘지하주거’에 대한 관심은 반짝, 그것도 ‘관광지로 개발 고려’ 따위의 정치적이고 천박한 계산에 휩쓸렸다. ‘생활공간으로서 불편함은 없을까’,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같은 상식선의 발상은 부재했다.
이제라도 합리적 고민을 위한 첫 단추를 꿰야 하지 않을까.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를 살펴봤다.
1980~1990년대 수도권은 주택난이 매우 심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주택 지하층의 사람 거주를 공식으로 허용한 것. 지하주거의 시작이었다.
세월은 흘러 2020년,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떨까?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주거 임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2만원으로, 예상대로 아파트 임차가구(351만원)나 저층인 집의 지상주거 임차가구(262만원)보다 적었다. 단, 고시원·판잣집 등 ‘비주택’ 임차가구(150만원)보다는 다소 많은 편.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비정규직 비율 역시 지하 임차가구(52.9%)가 아파트 및 지상 임차가구 대비 높았지만, 비주택(66%)보다는 낮았다.
연구원은 이런 점을 들어 지하주거 가구를 지원이 가장 시급한 최저 소득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지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대상이 되면 정당성 논란이 나오리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지하주거 가구의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우선 지하층에 사는 가구들에서 노년 가구주와 자녀양육 가구의 비율이 비주택 대비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지하주거 노년 가구주의 비율은 19.2%로, 두 번째인 아파트 임차가구(11.2%)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인과 아이, 여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끼얹으면 어떨까? 보고서는 명백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 ‘객관적 최저주거기준’에서는 비주택 쪽의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했지만, 주관적 평가에서는 지하층에 사는 이들의 불만족 비율이 제일 컸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비주택 가구가 95%로 크게 높지만 이 기준에 반지하 등의 약점이랄 수 있는 환기·채광은 빠져있기 때문. 지하주거의 열악한 환경은 주관 평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하 가구의 주거환경 및 주거상태 불만족 비율은 각각 27.1%와 44.4%로, 비주택 포함 다른 임차가구들보다 확연하게 높았다.
곰팡이는 잘만 번지고, 환기는 안 되고, 정체 모를 냄새 등등. 살아보면 아는 그 열악함이 몸과 마음에 영 좋지 않게 작용하는 셈. 아마 노인과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보고서는 ‘집안 내부 상태 불만족, 그럼에도 입지 이점은 만족한다’는 답변이 지하주거 가구에서 35%로 타 유형 임차가구들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덧붙였다. 열악한 집 상태와 양호한 지리적 이점을 맞바꾼 반지하 가구가 적지 않은 셈.
이를 근거로 연구원은 현재의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시, (지하주거 포함) 열악한 주거상태 요건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이은 2순위 요건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하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집에 놓인 저소득 자녀양육 가구 대상 별도의 아동 주거비 신설 제안도 같은 취지.
의지와 무관하게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아이들, 이들의 심신 건강 향상 정도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가난은 죄가 아니고, 당연히 사는 곳이 그 사람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갖가지 서열로 빼곡하며, 나는 누군가들의 멋대로 구겨져 그 기이한 서열 하단의 부속물이 되고는 한다. 어린 시절의 자존감은 바깥으로부터 무너지기 십상. 최소한 ‘아이’의 마음과 몸을 보살펴줄 여력이 국가에 있다면, 보살피는 게 옳지 않을까.
공공주택 정책이 반지하를 비롯한 열악한 환경 거주자들에게도 눈을 돌려야 할 이유는, 이렇듯 실존적으로 존재한다.
“너희 집은 몇 층이야?”는 때때로 잔혹하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