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에게 적용되는 DSR 상한선이 기존 300%에서 200%로 변경된다고 최근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냈다.
농협은행은 현재 신용등급 1~3등급 차주가 농지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 DSR을 최대 300%까지 인정하고 있다. 4~6등급의 경우엔 200~300%를 적용받으려면 정밀심사를 받아야 하고, 7등급 이하는 70% 이상의 고(高) DSR 대출이 거절된다.
앞으로는 DSR이 200%를 초과하는 차주에겐 농지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용등급 4~6등급의 경우엔 70~200%를 적용받으려고 해도 정밀심사를 거쳐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맞춰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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