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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4일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 공연

보성군, 4일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 공연

등록 2021.11.02 15:26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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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현대 감성과 리듬으로 재각색···입장료는 무료

보성군, 4일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 공연 기사의 사진

보성군은 오는 11월 4일 목요일(오후 3시, 오후 7시)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다섯바탕 중 하나인 흥보가를 현대적 감성과 리듬으로 재각색한 창작 창극이다. 공연시간은 80분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입장은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1회 당 수용관람객은 총 240명이다. 향후에는 이번공연을 토대로 관내 예술인 단체와 연계해 읍면별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소리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판소리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남녀노소 모두가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 관람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유튜브 ‘보성판소리성지’채널에서 공연이 동시 송출된다.

한편, 이번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1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특화 사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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