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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주 학동 사고 하청업체 영업정지···현산 징계 유력

부동산 건설사

광주 학동 사고 하청업체 영업정지···현산 징계 유력

등록 2022.04.08 17:52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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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사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이 8일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업체에 하도급을 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처분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서울 영등포구는 이날 학동4구역 철거공사 1차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 1월 이 업체에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4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으나, 이번에 부실시공 혐의는 판단을 미루고 불법 재하도급 혐의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부실시공은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며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려면 조사가 필요한데 행정기관에는 그런 권한이 없고, 법령상 행정기관의 판단이 어려울 때는 검찰 기소나 법원 판단에 근거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재하도급은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거쳐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큰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어서 적극적으로 처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솔기업의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도 징계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또 다른 혐의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해당 하수급업체(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온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등포구의 결정이 나오면 현대산업개발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관련 처분을 확정해 앞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에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작년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 부상 8명)를 낸 사건이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은 석 달 뒤인 작년 9월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수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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