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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 '뜨거운 감자'

대기업집단 지정 앞둔 공정위

가상자산거래소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 '뜨거운 감자'

등록 2022.04.19 16:28

수정 2022.04.19 16:32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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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빗썸코리아, 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에 갑론을박업계, 차기정부 친기업 기조에 '공정위 규제' 부적절 주장

그래픽=박헤수 기자그래픽=박헤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가 대기업 반열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5조원 이상은 복잡한 공시·신고 의무가 적용되고, 10조원 이상이면 계열사 간 출자에도 규제가 강화된다.

올해는 두나무· 빗썸코리아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신규 대기업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가 두 회사에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한 재무 자료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빗썸코리아는 '빗썸'을 운영 중이다. 두나무와 빗썸은 각각 지난해와 올해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에 오른 신생 기업들이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두나무의 자산총계는 10조1530억원, 빗썸코리아는 2조8527억원이다. 두나무의 고객 원화 예치금은 5조8120억원, 빗썸의 고객 원화 예치금은 1조4613억원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대기성 자금인 원화 예치금만 수조원대인 만큼 거래소에서 보관하는 고객 소유의 가상자산을 더하면 두 거래소의 총 자산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금융업과 보험업으로 규정된 업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은행의 경우 고객이 맡겨둔 예수금을 전체 자산에서 빼고 계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행법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전통 금융회사들과 다르게 고객자산을 전체 자산에 포함하는 셈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고객들이 각 거래소에 맡겨둔 원화 예수금뿐 아니라 가상자산까지도 기업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과 고객의 자산을 기업 자산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집단 기준에 맞으면 지정을 하는 게 맞지만 그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업권법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산업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신사업 확장 시 공정위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플랫폼 규제처럼 신생 산업 성장의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기업집단 반열에 오를 경우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대기업집단 규제권에 들어오게 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공약한 점에서 공정위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 측도 암호화폐거래소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I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자산총액 기준만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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