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사업체가 안전지침 따르지 않은 것"
전국건설노동조합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가 부실한 활선차량 버킷에 탄 채 작업하던 배선전기 노동자가 버킷이 찢어지면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한전 지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남 곡성군에서 변압기 신설 작업 중이던 전기 노동자가 활선차 버킷에서 떨어져 재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작업 중 감전사한 고(故) 김다운 씨 사고 이후 전봇대에 발판을 딛고 직접 올라가 하는 '승주 작업'을 금지하고, 활선차를 동원하게 했다.
하지만 그간 승주 작업을 하던 전기 노동자들이 제대로 적응할 시간 없이 지침에 따라 작업 방식을 전면 바꾸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겠다며 현장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을 펼쳐 노동자가 재해를 입었다"며 "재해의 근본적 책임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한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전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공사업체가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은 채 작업자가 탑승하는 절연 버킷을 임의로 개조한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저압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때는 전주(고정 지지물)에 작업 로프를 걸고 전선을 당기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자 편의상 절연 버킷에 구멍을 뚫어 전선을 고정하고 전선을 당기면서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또 절연 버킷 조작부의 안전고리에 안전띠를 걸면 절연 버킷이 떨어져도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지만, 임의로 개조한 구멍에 안전띠를 단 탓에 절연 버킷이 분리되면서 작업자도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전은 사고가 난 활선차가 2009년 7월 제작된 것으로, 안전보건공단이 규정한 노후 차량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2009년 6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 절연 버킷 트럭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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