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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대건설 대표, 중대재해법 안전교육 불응···과태료 부과 예정

부동산 건설사

현대건설 대표, 중대재해법 안전교육 불응···과태료 부과 예정

등록 2022.06.28 20:30

수정 2022.06.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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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대표, 중대재해법 안전교육 불응···과태료 부과 예정 기사의 사진

지난 2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교육 이수에 불응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8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 중 윤 대표를 포함한 2명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인터넷교육과 집체교육 각 6시간으로 이뤄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 대표를 제외한 1명은 인터넷 교육은 수강했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바람에 집체교육은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표는 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아닌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를 조만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2월 16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추락사했다. 사망자는 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창이나 문)를 열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윤 대표는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소환 조사에도 여러 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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