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 서울 -6℃

  • 인천 -5℃

  • 백령 -1℃

  • 춘천 -8℃

  • 강릉 -4℃

  • 청주 -4℃

  • 수원 -6℃

  • 안동 -5℃

  • 울릉도 1℃

  • 독도 1℃

  • 대전 -2℃

  • 전주 -2℃

  • 광주 -1℃

  • 목포 1℃

  • 여수 -1℃

  • 대구 -1℃

  • 울산 -2℃

  • 창원 -1℃

  • 부산 -1℃

  • 제주 3℃

장흥군, 2022년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높인다

장흥군, 2022년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높인다

등록 2022.07.03 08:00

김재홍

  기자

공유

일부 보장금액 최대 2천만원→3천만원으로 상향

장흥군청 전경장흥군청 전경

전남 장흥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2022년 상향하여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전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흥군에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며 장흥군에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해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피해 사고가 많은 일부 보장 항목의 보장금액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과 한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3,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3,0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강력범죄 상해 100만원 ▲감염병 사망 5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이다"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