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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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카이노스메드, 12일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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