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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안·충북 2곳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정부, 동해안·충북 2곳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록 2013.02.05 09:06

안민

  기자

정부가 동해안과 충북 등 2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4일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이하 지경부)는 '제56창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동해안·충북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어난 것이며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지역은 작년 9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으로는 강릉과 동해 일대 8.25㎢ 크기의 구역을 지정했고 총 사업비는 1조3천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게다가 비철금속소재 및 연관 부품산업, 관광산업 등을 유치하고 첨단녹색소재산업을 육성, 이 지역을 환동해권 경제중심지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으로는 청원, 충주 일대로 9.08㎢ 면적의 구역을 지정했으며, 1조9천9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바이오신약 및 기기, 자동차 전장부품, 바이오휴양 등의 업종을 유치해 친환경 융복합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함께해 조기개발과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을 설명했고 이들 지자체는 이번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두 곳을 합쳐 17조2천억원(동해안 13.0조원, 충북 4.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조4천억원(동해안 4조8천억원, 충북 1조6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사업 시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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