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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신한금융투자,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등록 2013.04.11 10:00

박지은

  기자

신한금융투자,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사진제공 = 신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사진제공 = 신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사장 강대석)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다음달 24일까지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한금융투자가 다음달 28일까지 고객에게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달한다. 고객은 이를 확인하고 3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신한금융투자 고객은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계좌가 없는 고객의 경우에도 계좌개설 후 금융소득명세서 및 제반 서류를 구비한 후 다음달 24일까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신한네오50플랜 이벤트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신한금융투자 고객지원센터(1588 - 0365)로 하면된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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