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세제혜택과 한 계좌에서도 분산투자가 가능한 노후대비용 중장기 금융상품 ‘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를 15일부터 판매한다.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수령 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이다.
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에 나이제한이 없고 매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최소 적립기간은 5년이며 적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간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된다. 연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 10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연금계좌 내에서 다양한 연금저축펀드를 편입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연금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또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 범위 내에서 과세 없이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특히 대신 밸런스 연금저축계좌는 총 30여종의 다양한 연금전용펀드를 엄선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펀드 라인업은 대신, 삼성, 미래에셋, 한국투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주요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내외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로 대신증권은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목적, 연령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 할 계획이다.
대신증권 최광철 상품전략부장은 “연금저축계좌는 저금리시대에 연금자산의 운용효율성과 유동성이 대폭 개선된 상품이다”며 “노후대비와 절세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 가입은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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