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306억원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 5000만원의 소멸시효가 올해 완성된다.
현재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1종이 발행일로부터 5년, 2종은 20년 뒤이며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은행(국민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2종)은 거래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고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