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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직장인우대통장’

[창조상품대상]KB국민은행 ‘직장인우대통장’

등록 2013.06.28 10:02

최재영

  기자

자동화기기·전자금융 수수료 무제한 면제

창조상품 대상을 수상한 KB국민은행의 '직장인 우대통장' 사진=KB국민은행창조상품 대상을 수상한 KB국민은행의 '직장인 우대통장'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지난 2006년 1월 출시 이후 대표적인 급여통장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달 4일 기준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개설 계좌는 294만좌(3조1494억원)에 달한다.

이 상품은 자동화기기의 시간외이용 수수료, 인터넷·모바일 폰뱅킹 이용 수수료를 횟수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면제해준다. 대상은 급여이체 고객, 3개월 통장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3개월간 KB카드 이용실적이 100만원이상인 고객이다. KB카드 결제 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월 10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통장을 개설한 고객이 차세대통장, 미래로통장, 캥거루통장 등 기존 어린이상품을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 가입 시 연 0.35%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인터넷뱅킹을 통해 주택청약예·부금, 20대자립주택청약예·부금, KB우대적금, KB상호부금, 국민수퍼정기예금 등 예·부적금에 신규 가입할 경우 금리를 연 0.3%포인트 우대한다.

20~30대 고객들의 필수 가입 상품인 주택청약예·부금 창구 가입 시에는 연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4월부터는 서비스가 대폭 확대돼 급여 이체 고객은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 수수료는 월 10회,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수수료는 월 5회 면제된다.

자동화기기와 전자금융 수수료는 대부분 면제되며, 환전 및 당발송금(해외로 보내는 송금) 수수료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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