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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코리아, 여성임원 ‘부당해고’ 논란 종지부

아우디코리아, 여성임원 ‘부당해고’ 논란 종지부

등록 2013.06.27 10:15

윤경현

  기자

아우디코리아, 여성임원 ‘부당해고’ 논란 종지부 기사의 사진

아우디코리아는 최연소 여성 임원의 ‘부당 해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7일 아우디코리아에 따르면 전 아우디코리아 마케팅 이사 이연경씨가 지난 3월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출건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아우디코리아 설립 단계부터 지난해까지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으며 수입차 업계 최연소 여성 임원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해 11월 ‘대행사로부터 뒷돈을 받았고 이 때문에 AS 투자가 부실해졌다’는 내용의 투서가 들어오자 회사 측으로 부터 감사를 받았다.

회사 측은 8년치 업무관련 서류와 이메일등을 2차례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고 올해 2월 말 전격 해고 통보를 했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최종심판전 아우디측과 ‘해고’대신 ‘권고사직’형태로 퇴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씨의 대리인을 맡은 종합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는 “해고 철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씨를 부당하게 해고했음을 인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의뢰인의 명예도 회복됐다”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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