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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료·학원 부가서비스 과세해야

금융·의료·학원 부가서비스 과세해야

등록 2013.07.24 09:37

안민

  기자

조세재정硏, 중장기 조세정책 개편방향

금융·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이 중장기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발표 자료에서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 그동안 면세 혜택 구간이었던 금융과 의료영역, 학원 등을 과세 범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수익증권 판매 대행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사의 부가서비스 ▲성형수술, 물리치료사 안마사, 치과위생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성인 대상의 학원 서비스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환경세 등을 강화하고 고가 사치재를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면세자(2011년 근로자 기준 36.1%)를 줄이고 과표를 양성화하는 방식을 통해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소득공제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각각 전환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종석 선임연구원은 “재산세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을 현실화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인하 경쟁이 붙은 법인세에 대해선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발표 자료에는 잠재성장률 하락 상황에서 고령화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통일을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높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밖에도 정부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조정 등 직접적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복지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증세나 지출 축소 등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일지는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통해 마련하는 자금이 부족하다면 복지를 더는 안 할 것인지 세금을 올릴 것일지는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19.3%로 미국 18.3%, 일본 15.9%보다 높았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세 비중은 14.3%, 일반소비세 비중은 17.6%로 OECD 평균인 23.9%, 20.5%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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