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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재도입·민간매입임대 촉진

[4·1대책 후속조치]리츠 재도입·민간매입임대 촉진

등록 2013.07.24 13:17

김지성

  기자

4·1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 리츠를 재도입하고 민간 매입임대사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인 2009년에 도입한 미분양 임대주택리츠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뒤 매각·청산하는 것이다.

건설사 미분양 부담도 덜어주면서 시장에 나오는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려는 조치로, 이때 미분양 주택은 LH가 사들이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 대상을 현행 전용 85㎡ 이하에서 85㎡ 초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임대자금의 대출금리를 5%에서 4%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기존주택과 미분양주택을 사들여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때 3%의 저리로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연 2.7~3% 주택 개량·매입자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도 신설한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해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단가를 현행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매입 대상주택도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 1만7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입주시기는 1~2개월 앞당기고, 목돈안드는전세제도2는 내달 중 시중은행을 통해 관련 상품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매매수요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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