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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막말’ 제한조치 법안 추진

국회의원 ‘막말’ 제한조치 법안 추진

등록 2013.07.29 17:45

이창희

  기자

국회의원의 ‘막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국회의원의 모욕 등에 대한 징계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국회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징계 사례는 드물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를 확대·구체화시켜 ‘직무활동 중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수정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귀태’ 발언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의 막말 수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그에 합당한 품성과 인격을 갖춰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막말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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