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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1 부동산 대책 대폭 손질···렌트푸어 지원 크게 늘여

정부 4.1 부동산 대책 대폭 손질···렌트푸어 지원 크게 늘여

등록 2013.08.13 09:04

최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4.1부동산 대책 중 금융부문에 대해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가 실질적으로 줄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대책 금융부문 보완조치’를 발표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관련사항을 지켜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 지를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면서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넓히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오는 28일까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서 출시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도 보완한다.

기존에 제외됐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가입 대출 등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소액임차보증금, 보험, 보증에 가입된 주택담보대출도 프리워크아웃이 진행된다.

1년 동안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의 차주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다. 누적일수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권 자체에서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도 채무조정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적립부담이 완화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확대되고 주택담보채권 매입조건도 완화된다.

동일인물의 보증한도가 기존의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 늘어난다.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연소득 1.5~3배의 보증한도는 앞으로 2.5~4배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A씨가 보증금 1억5000만원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경우현재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저 인증소득도 조정했다. 현행 1500만원에서 앞으로는 1800만원 상향된다.

기존에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채권 담보주택 요건인 6억원이하 85㎡(약25평)를 폐지하기로 했다. 담보주택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분활상환 중이거나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채권도 앞으로 매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4.1대책과 관련해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며 “특히 은행 자체적인 프리워크아웃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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