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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4일부터 ‘하나행복나눔신탁’판매

하나은행, 14일부터 ‘하나행복나눔신탁’판매

등록 2013.08.14 10:34

최재영

  기자

출연기금 사회복지사업···5억 가입시 수혜처 지정

하나은행이 통장의 이자로 사회복지에 기부할 수 있는 ‘하나행복나눔신탁’을 14일부터 판매한다. 11월5일까지 한시저으로 판매하는 이 상품은 신탁금액 원금이나 이자수익금으로 육영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을지로 본점 영업1부에서 열린 상품 발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종준 은행장과 류호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국장,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국장,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임진한 프로골퍼가 참석해 상품에 가입했다.

‘하나행복나눔신탁’ 기부금은 육영부문과 사회복지부문으로 구성됐다. 교육환경이 어려운 학교에 학습기자재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 등 육영사업과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무의탁 노인 생활안정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5억원 이상 가입 시 가입자가 원하면 각 사업부문별로 ‘지정형’ 상품가입을 통해 수혜처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가입금액은 이자만 기부할 경우 5만원 이상, 원금을 기부할 경우 1만원 이상이며 가입대상에 제한은 없다. 또 원금을 기부할 경우에 한해 법인은 10%의 손금 산입, 개인은 30%의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상품을 통한 기부금은 2년 후 은행장, 정부부처 담당 심의관 등으로 구성된 공익신탁운영위원회에서 기금 운용과 집행사항을 결정한 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행한다.

김종준 하나은행은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은행으로서 힘이 되는 하나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971년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당시 신탁법상 공익신탁 업무 취급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32회에 걸쳐 총 122억원의 공익신탁 수혜금을 2800여 곳에 전달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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