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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마진’논란, 대형 유통업체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되나

‘이중마진’논란, 대형 유통업체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되나

등록 2013.08.22 14:14

이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온 판매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이중마진’을 취하며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 분야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3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 올해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판매장려금 개선은 일반대형마트와 SSM을 비롯해 하이마트 등 가전양판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들 매장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물건을 들여오는데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5% 이상의 추가 금액을 받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최근 유통업체들이 판매촉진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명목으로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강제로 징수해 납품업체들의 불만이 컸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계약의 대가로 받는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용역연구를 진행하는 등 판매장려금 체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을 위해서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이 실제로는 기본장려금에 더해 폐점장려금, 무반품장려금 등 각종 명목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취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심사지침 초안 내용의 주요 사항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직매입 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관련 여부 ▲판매장려금 약정이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 ▲법규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 없이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떼 가면 부당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직매입 거래 속성상 판매부진에 따른 부당반품이나 재고 비용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무반품장려금을 요구할 수 없다.

판매장려금 약정이 대형 유통업체에만 과도하게 유리할 경우도 문제가 된다. 이밖에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약정을 체결했는지 등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도 부당성 판단기준에 해당된다.

납품업체들은 이번 공정위의 발표를 환영하는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일단 공청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판매장려금을 냈는데 이번 기회에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광고·판촉비용이 장려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려금을 전체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청회 때 충분한 토론을 통해 최종 심사지침을 확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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