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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역 열차 사고원인··· 기관사·여객전무 과실

대구역 열차 사고원인··· 기관사·여객전무 과실

등록 2013.09.01 21:00

수정 2013.09.02 08:30

김아름

  기자

코레일은 지난 31일 발생한 대구역 열차 사고원인은 기관사·열차승무원의 선로 및 신호상태와 확인 소홀, 로컬 관제원의 운전정리 사항 미통보 등으로 추정된다고 1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사고는 측선에 멈춰 있다가 KTX가 본선을 완전히 지나가고 나서 출발해 본선에 들어가야 할 무궁화호가 빨리 출발하면서 KTX 열차의 옆을 부딪히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 차량 기관사들과 무궁화호 여객전무, 대구역 관제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고 책임을 물어 본부장급 2명과 대구역장 등 관련자에 대해 복구완료 직후인 이날 오후 직위 해제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이번 열차사고 때문에 중단된 열차에 대해 전액 환불해 주기로했다.

KTX의 경우 20분 이상,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4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12.5%~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사고로 발생한 지연 보상금은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음번 열차 이용시에 보상기준액의 2배로 할인받을 수 있다.

팽정광 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안전대책반 편성 등 열차 안전운행에 온 힘을 쏟아 추석연휴 기간 귀성객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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