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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우표 저작권소송서 美우정공사 거액배상

한국전쟁 우표 저작권소송서 美우정공사 거액배상

등록 2013.09.21 20:33

수정 2013.09.21 20:34

박일경

  기자

美법원, 배상금 68만 달러 결정···우표 저작권소송 사상 최고가

한국전쟁 종전 50주년 기념우표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7년간이나 이어진 소송에서 미국 우정공사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미국 연방청구법원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조각한 프랭크 게일로드가 미국 우정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의 배상금을 68만5000달러(약 7억4200만원)로 결정했다고 USA투데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SA 투데이는 이번 배상금이 우정공사가 해당 우표를 판매해 얻은 수익 540만 달러의 10%에 이자를 더해 산정됐다며 이는 지금까지 우정공사가 우표 저작권 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가장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전에 우정공사가 우표 저작권 배상금으로 지급한 최대 금액은 5000달러에 불과했다.

7년 전부터 시작된 이 소송은 게일로드의 참전용사 기념비를 사진작가인 존 알리가 눈 오는 날 촬영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부친에게 선물하기 위해 촬영한 이 사진은 실제 병사를 촬영한 느낌이 들 만큼 생생해 2003년 한국전 종전 50주년 기념우표의 디자인으로 채택되는 행운을 안았다.

우정공사는 알리에게 사진을 사용하는 대가로 1500달러를 지급했다.

이를 뒤늦게 안 게일로드는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우표 순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연방청구법원은 우정공사가 알리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며 저작권 보호에서 면제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2010년 원심을 뒤집고 게일로드가 어느 정도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산정하라며 사건을 연방청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게일로드의 변호사인 하이디 하비는 “우정공사의 저작권 침해에 보상을 요구한 게일로드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우정공사는 연방청구법원의 판결에 상고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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