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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부 찍은 ‘용산개발’ 무엇을 남겼나

[포커스]종지부 찍은 ‘용산개발’ 무엇을 남겼나

등록 2013.10.06 08:00

수정 2013.10.06 15:19

김지성

  기자

박원순 “사업 재개 불가” 천명코레일, 대규모 소송 ‘소용돌이’주민보상 법적 근거 없어 논란

용산국제업무개발사업으로 비어있는 서울우편집중국과 사업 부지. 사진=성동규 기자 sdk@용산국제업무개발사업으로 비어있는 서울우편집중국과 사업 부지. 사진=성동규 기자 sdk@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용산국제업무개발사업이 끝내 막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서울시와 코레일이 사업개발 방안을 발표한 지 6년 만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성난 용산주민을 달래는 것과 대규모 소송전뿐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1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드림허브) 측에 상환한 1조197억원의 토지 이전등기 신청을 마쳤다.

이에 용산개발 사업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등기 신청으로 드림허브가 소유한 개발 용지가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3분의 2(66.7%)를 밑돌게 돼 사업권을 자동 상실해서다.

등기가 이전된 지난 1일 박원순 서울시장도 용산구에 현장 시장실을 설치하고 효창주민센터에서 주민과 만나 “코레일이 토지대금 처리를 마친 데다 새 사장이 왔어도 새 사업을 구상하기는 어렵다”며 “이른 시일 내 지구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구역 해제가 진행되면 용산은 지난 9월 말 시에서 발표한 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라 개발될 전망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산은 국제금융 중심지로 조성될 여의도·영등포 도심 기능을 흡수해 국제업무 등 고차 업무기능을 맡게 된다.

이제 남은 건 용산주민 보상과 설득, 대규모 소송전이다.

박 시장은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주민을 설득하면서 주민보상 문제도 같이 풀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로서 주민 보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 측은 “주민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역해제 의지를 밝힌 것 외에 여러 문제 해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 못 하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코레일을 비롯한 30개 민간출자사는 물론 통합개발 대상이었던 서부이촌동 주민 역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이들은 코레일에 5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이와 관련 “일부 민간 투자자가 주장하는 수치일 뿐 정확히 산정된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출자사 간에도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도 드림허브와 용산역세권개발(AMC),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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