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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스마일저축銀 인수 예금자보호 조치

예보, 스마일저축銀 인수 예금자보호 조치

등록 2013.11.01 18:35

박일경

  기자

오는 4일부터 스마일저축은행 본·지점이 인수자인 오릭스저축은행으로 변경돼 영업을 개시할 예정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스마일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 조치에 나선다.

1일 예보에 따르면 스마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4일부터 오릭스저축은행(군산 본점 및 선릉·부평·분당·부산·울산 지점 등 스마일저축은행의 기존 지점)을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입·출금 등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스마일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예보에서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영업정지일 현재 예금원금과 소정이자의 합계액(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원리금 공제 후)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 등(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및 휴대폰 문자 전송 예정)이다.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며, 오는 4일부터 5년간 청구가 가능(집중 지급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하다.

보험금 지급한도(5000만원)를 초과하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초과액의 일정비율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개산지급금 지급기간은 내년 2월 3일까지 3개월간이다.

예보는 “향후 파산배당을 통한 실제 회수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미달)하는 경우 파산절차 완료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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