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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양사태 재발 방지, 회사채 제도개선 이달 중 마련”

금융위 “동양사태 재발 방지, 회사채 제도개선 이달 중 마련”

등록 2013.11.04 13:44

최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동양사태와 관련해서 재발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4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동양사태 처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채 시장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막는 방안을 만들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1일 국회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한 제도는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금전신탁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너무나 쉽게 편입되고 있는 방식 때문이다.

특정금전신탁은 2007년 문제가 된 파이시티 사업에서 금융권이 내놓았던 상품이었다. 당시 파이시티 사업이 무너지면서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거웠다.

이번 동양사태에서도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일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동양사태가 파이시티 판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와 함께 계열 증권사 편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예금보헝공사와 함께 공동 검사를 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기업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동양그룹처럼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지만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관리채무계열’로 지정해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받게 하는 방안이다. 관리채무계열 역시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정도 보안한다. 동양그룹이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계열사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금산분리를 비켜가는 편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 사무처장은 “동양그룹처럼 대부업체를 통해 출자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차단하도록 하겠다”며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섬 심사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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