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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실시공 ‘포스코건설’ 등에 배상 판결

법원, 부실시공 ‘포스코건설’ 등에 배상 판결

등록 2013.11.12 16:50

김지성

  기자

법원이 아파트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포스코건설 등에 수억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임복규 부장판사)는 대구 달서구 유천 포스코더샵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과 시행사가 주민에게 총 11억3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이 설계도면과 다르거나 부실하게 아파트를 시공한 결과 기능·미관·안전상 지장을 불러오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속된 하자 보수 요청에도 포스코건설은 하자가 아니라거나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공상 잘못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앞서 2011년 10월 방문 뒤틀림과 욕실 타일이 갈라짐 등 수십 건의 하자가 생겨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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